비급여 안내

*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*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
* 비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부담입니다.

* 고시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곡로 57-22 화림빌딩 3층

의료기관명 : 내눈에 김안과의원 / 대표 : 김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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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안내

(2025.06.06 기준) 


분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현재금액(원)
중분류/소분류/상세분류비급여 항목 코드비급여 항목 명칭
제증명수수료/진단서/일반PDZ010000001일반진단서               10,000
제증명수수료/영문진단서/일반PDE010001001영문진단서               20,000
제증명수수료/상해진단서/3주 미만PDZ020001001상해진단서3주미만               50,000
제증명수수료/상해진단서/3주 이상PDZ020002001상해진단서3주이상             100,000
제증명수수료/확인서/입퇴원PDZ090002001입퇴원확인서                 3,000
제증명수수료/확인서/진료PDZ090007001진료확인서                 3,000
제증명수수료/확인서/통원PDZ090004001통원확인서                 3,000
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1~5매PDZ110101001진료기록사본5매이하                 1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AT LISA 839MPBI0203OZ001리사트리렌즈          3,000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AT LISA TRI TORIC 939M(P)BI0204OZ001리사트리토릭렌즈          3,000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AT TORBI 709MBI0202OZ001토릭렌즈          1,200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AT LARA 829MPBI0205OZ001라라렌즈          1,500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AT LARA TORIC 929M(P)BI0206OZ001라라토릭렌즈          1,500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ACRYSOF IQ VIVITY TORICBI0210EB비비티토릭          2,000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클라레온 비비티BI0213EB클라레온비비티          2,000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클라레온 비비티 토릭BI0215EB클라레온비비티토릭          2,000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클라레온 팬옵틱스BI0211EB클라레온팬옵틱스          3,300,000
치료재료/조절성 인공수정체/조절성 인공수정체/클라레온 팬옵틱스 토릭BI0212EB클라레온팬옵틱스토릭          3,300,000
치료재료/치료용콘텍트렌즈t치료용콘텍트렌즈(단안)               10,000
보장구/굴절교정렌즈/Ortho-K LK®-Lens PREMIER4Z0340302001프리미어렌즈             450,000
보장구/굴절교정렌즈/Ortho-K LK-Lens Toric PREMIER4Z0340303001프리미어토릭렌즈             550,000
보장구/굴절교정렌즈/White OK4Z0440701001옵타콘렌즈             450,000
초음파검사료(진단초음파)/두경부-안 초음파/안구sono안초음파(단안)               30,000
기능 검사료(시기능검사)/안구광학단층촬영/ez796안구광학단층촬영(단안)               30,000
기능 검사료(시기능검사)/간섭에  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/EZ799간섭에 의한  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               40,000

*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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